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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올해 병원비 많이 나오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일 2026.08.20

무슨 제도인가요

1년 동안(1월~12월) 병원비로 낸 돈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나라에서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다만 얼마를 넘어야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에 따라 구간(분위)이 나뉘고, 구간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

  •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시는 분: 90만원 넘으면 초과분 환급
  • ✓중간 정도 내시는 분: 173만원~446만원대
  • ✓가장 많이 내시는 분: 843만원 넘으면 초과분 환급
정확한 구간은 개인마다 달라, 신청 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시는 분께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 계좌번호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 ✓전화: 1577-1000
  • ✓우편, 팩스, 방문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안내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20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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