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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집 소유하신 채로 매달 연금 받기)

살고 계신 집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확인일 2026.08.20

무슨 제도인가요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사시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집을 정리할 때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대상

  •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
  • ✓부부가 가진 집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그 집에 실제로 살고 계신 경우
집이 여러 채라도 합친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

나이가 많으실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취급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집값의 1% 정도를 보증료로 내셔야 합니다.

출처 안내

이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20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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